[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담긴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긴 해당 인쇄물에는 ‘더불어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2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위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볼 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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