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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대법원 민사소송 절반이 오직 '한 사람' 때문…'소송왕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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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 법관·공무원 상대로 무분별 다량 소송 제기

'정씨 관련 사건' 3830건…대법원 민사사건 중 52%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3만7천여건 제기

정작 송달료는 제때 내지 않아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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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심리하는 민사 소송 중 절반은 무분별하게 소송을 내는 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이었다.

그중에서 정모씨가 낸 소송은 3830건. 전체 민사 사건에 약 52%에 달하는 사건이 모두 정씨가 낸 사건들이다.

정씨에 대한 신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정도로 추정된다. 정씨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정씨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 재심 청구까지 하면서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이었다. 2021년에는 8개월, 2022년에는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다.

이 중에서 정씨가 제기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4.2개월이었다. 2021년 4.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이었다.

정씨의 무차별적 소송 때문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지난해 10월부터는 소권 남용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지만, 정씨 같은 사례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수백 건, 수천 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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