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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12월부턴 개인사업자 대출도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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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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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가 오는 12월 말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들도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는 편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의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세부조건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 사이트를 통해 각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 비교 공시 서비스는 12월 말에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드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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