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 하루 일정 시간 동안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계정은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뉴욕 주의회와 유타 주도 SNS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최근 미국에서는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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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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