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8~9일 이틀에 걸쳐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현장을 찾아 수해민들을 위로했다. 김정은이 수해로 임시 천막에서 지내고 있는 아동에게 백화점에서 사왔다는 원피스를 대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4.09.13.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여름 대규모 수해를 입은 북한이 재해방지 관련 법을 정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고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과학기술보급법, 철도법, 저작권법, 배길표식법, 무역법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 등을 채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에는 재해관리 체계의 수립, 재해방지, 위기대응,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공급에서 나서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는 지난 7월 말 압록강 인근 수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수해로 1000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이 책임을 물어 다수의 간부를 처형한 동향이 포착됐다.
과학기술보급법은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운영,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과 보급, 법적책임과 관련한 내용 등이 보완됐다.
철도법은 열차운행, 철도여객수송, 철도 보호 문제 등이 상세히 반영됐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의 계약체결 문제, 배길표식법은 배길표식물의 설치·관리 운영 문제 등이 각각 정비됐다.
무역법에는 무역 발전에 관한 일련의 문제들이 보충됐다. 북한이 향후 국경을 완전 개방한 뒤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교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