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이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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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처럼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사위 사건과 내 사건이 비슷하다고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대가성 있는 행동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행위를 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부정 청탁을) 했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잡아놓고 무죄가 나오니 또 기소해서 같은 내용으로 또 재판을 받게 만든다”며 “이게 공소권 남용 아니면 뭐가 공소권 남용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별도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아들 곽씨의 성과급(퇴직금)으로 가장, 은닉했다는 것이다.
☞ 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추가 기소···아들은 뇌물 공범 혐의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311604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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