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 국방위 소속의 우리 네 의원(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민주주의 위협 행위를 계속한다면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 유지를 위해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며,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잠잠해진 계엄설에 다시 군불을 지핀 배경에는 최저치를 기록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계엄설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 등 실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괴담 정치'를 한다는 여당의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엄설이 실체가 없는 의혹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예방적 선제 조치"라는 입장을 펴왔다.
[구정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