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국회 사전동의 명문화…민주 '서울의봄 4법' 발의 뉴스1 원문 한병찬 기자 입력 2024.09.20 16:39 최종수정 2024.09.20 17:0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