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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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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니 이지스함 입찰비리'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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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영장청구 검토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지침 바꿔
한국일보

지난 2020년 11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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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을 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의 소재지는 경기 과천으로, 과천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할이다.

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 원을 들여 기존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6,000톤급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해군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본설계 사업 예산은 200억 원 수준이지만, 사업권을 따내야 이후 상세설계와 1호 구축함 건조사업까지 수주하는 데 유리해 경쟁이 치열했다.

의혹의 핵심은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측에 특혜로 볼 여지가 있는 지침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보안감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입찰 때 문제가 된 업체의 점수를 깎아야 하는 기준 등을 완화했고, 결국 현대중공업이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제출한 설계도를 빼돌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규정 변경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방사청 사무실과 왕 전 청장 자택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7월 왕 전 청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나섰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KDDX 수사 관련) 이른 시일 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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