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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수뢰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 무죄…현직 세무공무원은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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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구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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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국세청 소속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세무사 B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800여만 원에서 1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인 B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근무 기간 중 사적 친분을 형성하진 않았다”며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20여 년 간 아무런 교류도 없이 지냈는데, 최소한의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건 다소 이례적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고액의 현금이 오갔는데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았다는 점도 이례적이며, B씨가 A씨와 만나 나눈 대화와 범행 일자를 구체화할 만한 특징적 기억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추측에 의해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통화·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한편,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초 B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넨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청 출신인 B씨는 현직 세무공무원 4명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과 국세청 출신의 전관 세무대리인이 결탁해 세무 업무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누출, 추징 세액 감액 등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재판 직후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았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대구국세청에 근무하는 성실한 직원들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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