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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성심당 대전역점, 계속 영업길 열려…월세 4억 4천→1억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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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성심당


임대료 폭등으로 대전역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던 대전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역 점포를 운영하는 코레일유통이 월 임대료 요구액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제(1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성심당에 대한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이 있는 대전역 2층 맞이방(300㎡)의 월 수수료(임대료)를 1억 3천300만 원으로 책정, 제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간입니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코레일유통이 지난 2월 1차 공고 때 올해 하반기 입점 계약이 끝나는 성심당 대전역점에 현재보다 4배가량 인상된 월세를 제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책정한 금액은 당초 제시한 4억 4천100만 원보다 69.8% 인하한 금액입니다.

이번 6차 공고에 따라 인하된 월세를 적용받을 경우 성심당 대전역점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뒤 26일께 맞이방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논란은 코레일유통이 정한 최저수수료 기준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4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임대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4억 4천100만 원의 월세를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폭증한 임대료 탓에 성심당 입점 재계약 관련 공고가 5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의뢰해 받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입찰 기준을 변경하고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성심당 측은 월세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대전역 맞이방에서 계속 영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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