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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사설] 글로벌 기업 ‘봉’ 된 한국, 과세입법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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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매출 5조원 이상인 국내 외국계 기업 16곳 중 7곳(44%)은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실에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같은 매출액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국내 기업은 113곳 중 15곳(13%)이었다.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의 3배라니 외국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 기업들이 낸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 법인 2639억원, 외국인 투자 법인 2008억원, 외국 법인 141억원이었다. 그런데 법인세를 한 푼 안 낸 기업은 외국 법인의 44%, 외국인 투자 법인의 28%, 내국 법인의 13% 순이었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 조항에 따라 기업명은 비공개다.

하지만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 의혹이 든다. 지난해 네이버는 매출 9조 6700억원에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애플코리아는 7조 3300억원 매출에 500억원을, 구글코리아는 3653억원 매출에 155억원을 각각 법인세로 냈다. 지난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인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의 법인세 부담 세액은 0원이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가 0원이거나 내더라도 중소기업에서 낼 정도만 냈다니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는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을 12조 1350억원으로, 법인세를 5180억원으로 추정하며 법인세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심에도 구글코리아는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느끼는지 의문이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조세 정의를 거스르는 일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매출 원가 부풀리기나 로열티 과다 송금 등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입법 보완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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