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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참고인 조사는 집에서 화상으로"…법적 효력은 내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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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죄가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건 부담스러운 일이죠. 법무부가 사건사고를 목격한 참고인은 소환하지 않고 스마트폰 화상조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시연 장면을 바탕으로, 안혜리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조사관이 접속을 요청하자 목격자가 스마트폰 화면의 '입장' 버튼을 누르고 입장합니다.

목격자 (모의조사)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 제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서울에 가기 어려워서 원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