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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된 학폭 가해자'가 청첩장 보내 논란…"징계는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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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신부 측에 피해 사실 알리자 고소 협박받아"

강원경찰청 "입직 17년 전 사안, 국가공무원법 적용 안돼"

뉴스1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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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폭로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뉴스1 9월 14일 보도)이 일자, 경찰이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폭로 글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 씨가 소속된 강원경찰청은 학폭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타청이나 본청 등 경찰 내부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징계처분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게시글에서 제기된 사안은 해당 경찰관이 입직하기 17년 전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 씨는 “17년 전 중학교 시절 저에게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 A 씨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이 일을 털어놓고자 글을 쓰게 됐다”고 했다.

그는 A 씨가 중학교 재학 시절 소위 말하는 빵셔틀인 매점 심부름을 시키고, 본인 문자 메시지를 아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내는 등의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는 “거의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갔었으나 중학교 졸업만을 바라보며 그나마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잘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게시글을 통해 청첩장에 적힌 연락처로 신부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B 씨는 “현직 경찰관에게 고소당하게 됐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17년 전 그때만큼 아프지는 않을 거라 확신한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맞서 보려 한다”고 말했다.

B 씨는 이러한 게시글과 함께 A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올렸다. 현재 폭로 글은 삭제된 상태나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후 A 씨가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과 근무 지역으로 알려진 강릉경찰서 게시판에는 A 씨를 비판하고,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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