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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도이치모터스' 대법원 간다…檢·권오수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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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유죄된 '전주' 손 씨도 상고장 제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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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왼쪽 두번째)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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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권 전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이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 등의 기존 법리와 일부 배치된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손 모씨를 비롯해 일부 피고인들은 이미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손 씨의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 씨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기소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손 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단순히 ‘전주’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정범인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매입 또는 주식매도 시점을 늦추는 등으로 시세조종이 용이하도록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은 권 전 회장과 다수의 증권사 직원 등이 2009년부터 약 3년간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져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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