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이날 티메프 두 대표를 상대로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4.9.19/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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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원에서 진행 중인 회생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 원을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려막기식으로 1조4000억원대 사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큐텐 그룹이 북미 이커머스업체 '위시' 인수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횡령·배임 등 관여 여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두 대표를 소환한 것은 지난 7월26일 금융감독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영진 압수수색, 실무자 조사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자금 흐름과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분석해왔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판매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재무 상황을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티몬은 정산 지연의 징후가 없었다"며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27일 마감인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련해선 "법정관리인과 회생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 준비자료를 뽑고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출석한 류화현 대표는 "조사가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0일 회생개시 결정과 함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상무는 2013년 동양그룹 법원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관리상태를 보고하는 등 회생 절차 진행의 전반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태에선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면서 두 대표 모두 회생 절차에서 배제됐다.
박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된 만큼 두 대표의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로 회생절차 진행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채권자들이 피해액을 얼마나 변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윤곽은 오는 12월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드러날 전망이다. 회생 인가가 이뤄지기 전까지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현재 티몬·위메프가 자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외부 투자자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인수가 이뤄진 후에는 인수자가 위시 등과 같이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로 자금이 나간 것을 돌려놓는 작업이 회생절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 피해 업체는 4만8000개에 이른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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