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7호),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을 해야한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는 동영상을 올리는 게시자로 하여금 타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를 허용하는 경우 '퍼가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영상 게시자가 퍼가기를 허용한 이상, 해당 동영상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퍼가기 허용에 상업적 사용까지 허락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퍼가기 허용에 대한 의사해석이 문제될 수 있다.
'YouTube 서비스 약관'에서는 개인적, 비영리적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보거나 듣기 위해 서비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업적 사용의 판단에 있어, 사용주체가 영리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가 주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므로, 비록 그 동영상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 홈페이지의 트래픽 활성화, 방문자수 증가, 광고효과 등의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 상업적 사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타 플랫폼에 올라온 동영상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유튜브 동영상 및 재생목록의 활용에 대해서는 'YouTube API서비스 약관' 및 '개발자 정책'이 적용되는데, '개발자 정책'에서는 API 등을 이용해 동영상을 이용할 경우 유튜브의 활동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식별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퍼가기가 허용된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라도 유튜브와 같은 특정 플랫폼에서 재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영상의 출처표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동영상은 대부분 링크(link) 방식으로 활용되는데, 링크(link)는 링크를 거는 방식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로 나눌 수 있다.
'단순링크(simple link)'란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며, '직접링크(deep link)'란 원하는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단순링크와 달리 홈페이지의 메인이 아닌 그 하위 단계의 콘텐츠로 직접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직접링크'에 대하여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다만, '직접링크'의 경우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였을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뉴스저작권 이용 가이드북에서도 언론사의 기사를 직접링크 방식으로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부당이득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와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는, 자신의 웹사이트 안에서 다른 웹사이트의 게시물 정보가 직접 나타나도록 링크하는 것으로, 이러한 링크기법은 원저작물이 게재된 사이트로 이동함이 없이 링크를 건 사이트(애플리케이션 포함)에서 해당 콘텐츠를 직접 노출하는 방식이다. 판례는 '임베디드링크' 방식에 대해 원래 웹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방조책임을 인정한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프레이밍링크' 방식에 대해 원래의 콘텐츠 웹페이지가 얻어야 하는 각종 이익, 즉 광고 수익이나 방문자 숫자 증가 등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
법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임베디드/프레이밍 링크 방식이 아닌 동영상 플랫폼에의 직접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단순링크/직접링크 방식으로 대체하여 활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임베디드/프레이밍 링크 방식을 통해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을 받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되나, 가급적 이용허락계약 등 서면을 통하여 체결하여 저작권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이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 및 부당이득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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