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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혼 후 부모에 아이 맡기고 독립한 친모…'유아 인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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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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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혼 후 아이를 부모에 맡기고 독립한 친모보다는 아이의 신뢰를 받는 친모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10대 아이의 친모 A 씨가 자신의 어머니, 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아인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아이를 출산한 뒤 남편과 이혼한 A 씨는 아이에 대한 친권자로 지정됐다.

A 씨는 자신의 어머니, 동생의 집에서 함께 살며 양육의 도움을 받았다.

A 씨는 취업 후 아이를 가족에게 맡긴 채 홀로 독립했고, 아이를 맡은 어머니와 동생에게 불규칙적으로 양육비 등을 지급했다.

A 씨는 출퇴근 전후로 피고들의 주거지에 방문하다가 장기간 아이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지난해부터는 아이에게 자신과 살 것을 요구하며 가족들에게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

자신의 아이를 어머니와 동생이 약취·유인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피고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잔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초등학교 반 배정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주거지에 대한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가하면 경찰관을 대동해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은 원고가 아이를 피고들에게 맡겨둔 채 홀로 독립했기 때문이기에 부당하게 억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녀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일련의 사건들로 아이가 원고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아이가 현재의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가 명확하다. 피고는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기에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보다 아이의 의사가 변경될 때까지 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양육 형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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