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TV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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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살해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지난 1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버 ‘상진아재’로 활동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총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협박)를 받았다. 김씨는 2019년 4월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등의 발언을 했다.
김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도 있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 하루 뒤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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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4261750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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