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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바둑알 넣어라"…'엽기 학폭 피해자' 결국 살인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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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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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억지로 바둑알을 넣게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한 동창생을 살해한 19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소년수 A군에게 재판부는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이날 재판 이후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A군의 강원 삼척의 한 아파트에 동갑인 중학교 동창 B군과 C군이 찾아왔다.

A군은 중학교 3학년 때 삼척으로 전학을 온 뒤 이들과 알게 됐다. 이들은 학창시절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길에서 A 군을 만나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혔다. 이날도 A군의 집을 찾아온 뒤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후 닦으라고 강요했다.

또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다. 또 성기와 음모부터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지기도 했다.

B군은 A군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자위행위를 시켰다. 또 심지어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도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때려 A군은 이같은 지시를 따라야 했다. C군은 곁에서 이같은 가혹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술판을 벌이며 A군의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기도 했다. 이같은 괴롭힘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A군은 B군이 "옆방에서 매트리스를 가지고 오라"고 하자 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 군을 찔러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A 군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소주를 마시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것을 근거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고, 피해자의 괴롭힘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어 피해자의 괴롭힘을 가족이나 학교, 경찰 등에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인격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해,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곧바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가혹행위를 촬영하는 등 괴롭힘에 가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의 집에 불을 내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동창생 D군(19)에게는 '장기 6년 및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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