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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 9천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 7천669건과 3만 2천9건의 진료를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 5천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 8천817건의 진료를 했습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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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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