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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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27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강사 합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를 공개했고, 일부는 이름 전체를 공개했다. 또 28개 산하기관 중 13곳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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