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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곳간을 축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급여비를 타낸 의료기관이 수천곳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3곳·종합병원 257곳·병원 513곳·의원 7610곳 등)을 상대로 방문 확인, 전산 점검, 자율 시정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했다.
의료기관 12곳을 골라서 실시한 사전 점검에서 표본이 된 의료기관이 전부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자 다른 의료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였다.
건보공단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봤다.
의료기관 7329곳을 전산 점검해 보니 무려 5157곳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037곳의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4800곳이 해외 출국 전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을 입증할 진단서를 끊으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진단검사를 해주고서 별도 검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코로나 대응 지침에 의거하면 해외 출국 목적으로 발열 증상이 없음에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는 비급여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보험급여를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간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급여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고가 부당 청구 요양 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원, 일반인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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