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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왜 알몸 훔쳐봐"...허위 글 도배한 경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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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영장 직원을 탈의실에서 마주친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9월, 40대 여성 경찰관 이 모 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남성 직원 A 씨와 맞닥뜨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