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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19년 미국 플랫폼기업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18일(현지 시간)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 법원은 “과거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2019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2006~2016년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를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 업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물렸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 옆에 붙인 광고다.
집행위는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경쟁사의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독점 조항을 넣으면서 광고주의 선택권이 제한됐고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 전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P통신은 해당 결정이 “빅테크 규제 강화의 시대를 여는 서막”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법원은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과징금을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EU 집행위가 문제 삼았던 구글의 계약 조항이 혁신을 저해했는지,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인 부분에 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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