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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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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없어 무죄 ‘한양대 딥페이크’ 가해자, 국가에 형사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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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조선일보

그래픽=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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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 가해자가 범행 당시 처벌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자, 형사 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 보상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구금에 따른 손해,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 가해자 이모씨의 형사 보상금 청구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양대 재학 중이던 이씨는 2017년 4~11월 17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달라고 의뢰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당시는 딥페이크(음란물 편집·합성 행위)를 처벌할 성폭력 처벌법 조항이 없어, 음란한 물건 제조를 처벌하는 음화제조(淫畵製造)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개정법은 2020년 6월 시행됐다.

이씨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양대는 2018년 3월 이씨를 퇴학시켰고, 이씨는 군에 입대했다. 1·2심을 심리한 군사법원은 이씨에게 모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12월 음화제조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컴퓨터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 3월 확정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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