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전년 대비 68% 급증…"불법 스팸 경제적 이익 박탈해야"
2021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월별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 건수 현황. [사진=황정아 의원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8041만 건이다. 신고 2억8002만 건, 탐지 38만9336건이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 건수는 2021년 3086만 건, 2022년 2773만 건, 2023년 1억6700 만 건, 2024년 2억8041만 건이었다. 올해 들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황 의원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에도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징금 액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황 의원은 강조했다.
황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