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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말벌술' 얼마나 마셨길래···유치장 변기 수도관 뜯어 경찰관 폭행한 6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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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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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변기를 파손하고 수도관을 뜯어 경찰을 또다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께 술에 취해 세종시 한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돼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A씨의 난동은 이어졌다.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했다.

뿐만 아니라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의 난동으로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고,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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