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 발언으로 호사카 교수의 인격권이 침해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저서에 써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가 피소당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모욕성 발언을 인정해 위자료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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