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8월까지 스팸 '역대 최대' 2억8천만 건…"스팸 재난 지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황정아, 불법스팸 이익 최대 3배 징벌적 과징금 법안 추진

연합뉴스

스팸 전화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 8천만 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8% 급증한 것으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총 2억 8천41만 건(신고 2억 8천2만건·탐지 38만9천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2억9천550만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대비로는 68%나 급증했다.

연도별로 8월까지 누계 스팸 건수는 2021년 3천86만 건, 2022년 2천773만 건, 2023년 1억 6천700만 건, 2024년 2억 8천41만 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천450만건을 기록해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천만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