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도 7~10% 상향 조정돼
서울·부산·대구·광주도 인센티브 확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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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9월 추석을 맞아 지역화폐 월별 구매 금액과 인센티브(할인율)를 대폭 늘렸다. 가계 부담은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 효과를 노린 것.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면 보다 알찬 명절을 보낼 수 있다.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대신 구매 한도를 일부 축소한 곳도 있어, 사용 전 꼼꼼히 확인할 필요도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 지자체가 지역화폐 할인율(기존 7%)을 추석 연휴가 있는 이달에는 10%로 상향 조정했다. 평소에도 할인율(10%)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양평군은 15%로 대폭 올렸다. 남양주·파주·광명·가평·연천군(이상 10%)과 의정부시(7%) 등은 할인율을 유지했다.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한 지자체도 있다. △파주시(70만→100만 원) △광명시(40만→70만 원) △여주시(70만→100만 원)는 이달에 30만 원 더 구매할 수 있고, △남양주시(30만→50만 원)는 20만 원, △구리시(70만→ 80만 원) △성남시(20만→30만 원)도 10만 원씩 상향했다.
지역화폐는 광역 단체 및 기초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화폐 명칭과 1인 구매한도 금액, 인센티브가 조금씩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이 매칭한 ‘도비 사업’과 국·도·시(군)가 매칭한 ‘국비 사업’ 등 크게 2가지로 나뉘어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라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역화폐별 구매 한도와 인센티브가 다른 이유다.
인센티브를 상향한 대신 구매 한도를 축소한 지자체도 있다. 수원·용인·화성·부천(50만→30만 원), 평택시(65만→45만 원), 광주시(100만→50만 원), 하남시(100만→30만 원), 군포시(80만→50만 원), 오산시(70만→50만 원), 양주시(70만→30만 원), 의왕시(60만→30만 원), 포천시(80만→40만 원), 동두천(200만→100만 원)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세수확보 어려움 등이 많아 인센티브를 늘리는 대신 한도를 낮춘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화폐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지류(종이화폐)형으로 나뉜다. 카드형은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형은 스마트폰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지류형은 지역 농협은행에서 구입하면 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일반 식당은 물론 편의점, 안경점, 이·미용, 동물병원 치료, 주유소, 학원 등 다양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인 점포 등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다.
서울·부산·대구·광주도 지역화폐로
서울페이도 5%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면 된다. 다만 이번 추석 서울페이는 모두 소진돼 10월 구매가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가 가능하며, 일부 사용 시 보유 금액의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대구로 페이도 30만 원 한도에 7%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올해 5월 출시된 경산사랑상품권은 9월 한 달간 월 한도 50만 원 유지하되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한다. 9월 충전을 이미 완료한 시민들도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 3%가 소급 적용돼 개인카드로 지급된다.
부산 동백전도 한 달간 기존 30만 원이던 캐시백 적용 한도가 60만 원으로 두 배가 됐다. 따라서 이번 달 60만 원을 사용한다면 최대 4만2,000원(기존 2만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전지역 화폐인 온통대전도 9월 한 달간 충전 한도 30만 원에 기본캐시백 7%(복지대상자는 10%)를 지원하며,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연말까지 5% 추가 캐시백도 받는다. 청주페이도 월 한도 20만 원(30만→50만 원) 증액해, 인센티브(7%)가 3만5,000원(기존 2만1,00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주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추석맞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에 들어간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체크·선불카드 통합 월 50만 원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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