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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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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그룹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오롱베니트가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7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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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소속 직원,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코오롱베니트 등은 프로그래머 A씨와 2011~2015년 계약을 맺고 해외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A씨였다.

그러나 코오롱베니트 등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6년 6월쯤 A씨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한 혐의로 2017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코오롱베니트 측이 A씨 프로그램의 베이스 라이브러리(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집합군) 파일을 복제해 이를 기초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소속 직원과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벌금 1000만원, 코오롱베니트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할 고의가 애초에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법은 실수로 범행하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계약 과정에서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 베이스 라이브러리의 사용 범위 등에 관한 합의가 명백하지 않아 피고인 측에서 이러한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도 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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