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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국내 첫 AI법률 챗봇 징계 검토···‘법률AI 누가 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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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법인 대륙아주 AI챗봇 징계위로

변협 “법률AI 플랫폼 변협이 통제권 가져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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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소비자 대상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인공지능 기반 법률 플랫폼은 협회가 관리·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7명과 대륙아주 등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륙아주 측은 "아직까지 징계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변협이 대륙아주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초대형언어모델(LLM) 기술을 제공한 리걸테크 ‘넥서스AI’가 AI대륙아주를 통해 광고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변협은 주장하고 있다.

AI대륙아주는 간단한 법률 관련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즉각 법률에 기반한 답을 해주는 B2C(기업대소비자) 서비스다. "중고차를 샀는데 설명과 다른 차를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와 같은 질문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기죄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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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간단한 법률 자문에 특별한 광고나 홍보 없이도 일반 법률 소비자들의 입소문만으로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륙아주와 웹 조사기관 시밀러웹에 따르면 4월 출시 당시 월 방문자 수는 3000여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만 명을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민간 AI법률 서비스에 대해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이익 보호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협은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대해 협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3월 변협 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률 AI 서비스를 활용할 때 대한변협이 관리·감독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AI를 신뢰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 모임인 변협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지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0대 대형로펌 매출액은 3조350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성장했다. 문제는 성장률 감소 추세다. 2022년 매출 성장률 7.2% 대비 지난해 2%포인트 이상 성장세가 둔화됐다. 대형 로펌들의 신입 변호사 채용에서도 나타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는 255명으로 2022년 296명에서 매년 감소 추세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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