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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밤 10시 이후 화장실 쓰지마" 층간소음 보복한 中 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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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13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주택가 1층에 거주하던 왕씨성을 가진 여성은 윗집에 거주하는 장씨성을 가진 남성에게 2022년 1월부터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과도하게 큰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진=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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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과도하게 윗집 세대를 괴롭힌 중국의 한 여성에게 현지 법원이 1만9600위안(약 3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연이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주택가 1층에 거주하던 왕씨성을 가진 여성은 윗집에 거주하는 장씨성을 가진 남성에게 2022년 1월부터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과도하게 큰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022년 1월 층간 소음 관련 불만을 윗집에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윗집에 거주하는 장씨는 실내에서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바닥에 카펫을 까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왕씨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 왕씨는 윗집 장씨가 양치 혹은 샤워를 하거나 병뚜껑을 실수로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아주 사소한 소음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심지어 오후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막대기를 이용해 윗집 바닥이자 자신이 거주하는 1층의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를 통해 윗집을 향해 큰 소리를 냈다.

왕씨는 장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여러 차례 막대기와 스피커를 압수당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으나 소용없었고, 보복성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참다못한 장씨는 결국 지난 7월 해당 건물에서 나와 이사를 하게 됐다. 이후 타인에게 그 집을 임대했지만, 다른 임차인들 또한 그녀의 괴롭힘을 감당하지 못해 임대 자체가 어려웠다고 한다.

장씨는 끝내 왕씨를 상대로 3만3000위안(약 62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정에 출석한 왕씨는 자신의 보복성 행동은 처음에 장씨가 낸 소음 때문이었으며, 장씨가 이사를 간 것 또한 그의 선택이기에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에 대해 현지 법원 재판부는 왕씨의 복수가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지적하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왕씨)는 원고(장씨)에게 1만7600위안(약 330만원)의 보상금과 (장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2000위안(약 38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왕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끝내 패소했다.

해당 판결은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됐다.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왕씨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그 정도로 민감하면 그냥 혼자 집 짓고 살지" "본인이 내는 소리는 생각 안 하고 남이 내는 소리에만 반응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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