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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제품 리콜 여부 확인하고 싶을 땐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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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남시현 기자] 리콜이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 교환,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리콜 제도는 정부에서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나 개선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되며, 판매자가 부적합한 물건을 팔지 않도록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자동차 리콜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전체 소비재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리콜 제도를 도입했고, 꾸준히 운영 중입니다. 지난 9월 11일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화재위험이 높은 제품 54개 항목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 전기레인지, 밥솥 등 전열기구가 많았고, 생활 용품은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화장품,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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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 등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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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리콜 제품을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어떤 물건을 언제, 어떻게 샀는지 일일이 알 수 없고, 자동차처럼 우편으로 안내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럴 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24의 ‘국내 리콜’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제품 리콜이 우려될 땐 어떻게 할지 소개해드립니다.

리콜 정보 즉시 확인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안전정보센터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검색해서 진입합니다. 단순히 ‘리콜’이라고 치면 차량용 리콜 검색 결과가 더 많이 나오니 정확히 입력합니다. 홈페이지에 진입하면 제품 리콜, 위해 신고, 제품안전 민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국내 리콜’ 항목에서 가장 최근에 리콜된 제품의 사진과 설명을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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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제품리콜-리콜정보 검색으로 진입합니다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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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리콜 제품 정보를 확인하려면 상단의 ‘제품리콜’에 마우스를 올리고, ‘리콜정보 검색’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면 최근 리콜된 제품부터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근 리콜 항목보다는 어떤 제품이 리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 리콜 대상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품목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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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는 제품 브랜드나 상품명, 카테고리를 입력해 찾습니다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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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근 집에 들여놓은 5단 서랍장이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서랍장 상부 앞부분에 힘을 줬더니 제품이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당연히 제조사 확인이겠지만,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리콜 정보 검색에서 찾아봅니다. 서랍장의 경우 가구 혹은 서랍장을 입력하고, 제품 브랜드 명이나 구매했던 모델명을 입력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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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을 클릭하면 제품 결함 여부, 위해 정보, 소비자 행동 요령 및 문의처까지 알 수 있습니다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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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품이 리콜 항목에 있다면 아래 대처방법 항목을 살펴봅니다. 가구의 경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해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리콜 문의에 있는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대처 방법을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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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정보도 제공됩니다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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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OECD 국제리콜정보 공유, 국제소비자제품안전보건기구, 미국 소비자 제품 위원회 등 여러 해외 국가 제품의 리콜 정보가 게재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므로 제품 환불이나 교환 등을 받긴 어려우나,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한 번쯤 검색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리콜 명령이 내리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리콜된 제품일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문제 있는 제품이라면, 직접 신고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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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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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항목을 통해 문제가 있는 제품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에 둔 새 제품에서 가스 냄새가 난 뒤에 두통을 유발했다거나, 새로 산 난로를 틀었는데 손잡이도 가열돼 화상을 입었다거나, 보조 배터리가 충전 중 폭발하는 등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신고는 위해신고 항목으로 들어가 개인정보 수집 및 사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다음 ‘신고하기’ 항목을 누르고 제보자 정보, KC 인증정보, 제품 모델 명 및 모델명, 제조사, 사고자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사고자 정보는 나이, 성별, 전화번호, 주소, 발생 지역, 피해내용 상세, 피해 수위 등을 입력합니다. 또 위해 내용과 위해 부위 등 상처나 피해 입은 부분을 상세하게 입력하고, 화재 유무, 치료 비용, 제품 파손 여부, 사고 발생일, 제품 사진 및 피해 사진도 제공합니다. 제품 사용 시 부주의하지 않았음에도, 제품 자체가 문제가 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써볼 항목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리콜 제품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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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24 포털 메인화면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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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24 포털에서도 국내 리콜 정보를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소비자24를 검색해 진입한 뒤, 상품·안전 정보로 진입해 리콜확인을 하거나, 메인 화면에서 주황색 ‘리콜확인’을 눌러 리콜 설명으로 진입합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앞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전체에서 내려진 리콜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또 공산품이나 생활방사선제품, 식품 등 12개 카테고리로 리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홈 화면에서 ‘상품·안전정보’를 선택한 뒤, 국내리콜을 클릭해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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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4 포털에서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시행되는 리콜 여부를 종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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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제품은 곧바로 검색어에 입력해도 되고, 위의 카테고리에서 공산품, 생활방사선 제품, 식품, 축산품, 의약품 등 카테고리를 지정한 뒤 검색해도 됩니다. 만약 리콜을 해야 하는 제품을 찾는다면 이미지를 클릭해 상세 정보를 봅니다. 상세 정보에는 리콜 이유와 리콜 공표 기간, 위해 원인, 리콜 방법 등이 상세히 표시되고, 하단에 인증 정보나 사업자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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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이외에도 인증 정보나 상품 이력 등도 알 수 있습니다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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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소비자24 포털에서는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의 상품 이력제 조회, 위해정보 처리 속보 등의 안전정보, 금융이나 의료, 여행사 보험 가입 정보, 물품 정보 등을 다루는 ‘상품·서비스’, KC인증이나 HACCP 인증, 의료기기 GMP 등 주요 인증 정보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남시현 IT동아 기자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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