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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명절 밥상 주제에 '개인정보 보호' 꼭 올리시길···올해 '스팸 공해' 장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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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만 스팸 신고 2억건 돌파

근본적 해결책 전무···처벌도 어려워

추석 '택배 운송장' 정보 유출 주의보

"택배량 증가 속 개인정보 침해 우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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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와 함께 수상쩍은 링크 주소를 받았다면 절대 접속하면 안 된다. 스팸문자가 상반기에만 2억 건을 넘을 정도로 폭증하면서 통신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각 가정마다 배송된 배송 선물 택배의 운송장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주의가 당부된다.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휴대전화 스팸 문자로 신고된 건수는 2억 1700만 건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스팸 문자 신고 건수(2억 9400만 건)를 올해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스팸 규모로 보면 국민 1인당 월 평균 10건 이상의 원치 않는 불법 광고 문자를 받는 셈이다.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은 도박 광고로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8212만 건이 신고됐다. 주식·투자 관련 스팸이 6066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대출 광고, 성인 콘텐츠 등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 조사 결과는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스팸으로 분류된 문자만 반영했다는 점에서 실제 국민들이 받고 있는 스팸 문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팸 문자는 7~8월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로 일시 감소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통신 업계의 반응이다. 현행 스팸 차단 기술은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고 사후적 차단 방식에 머물러 있어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스팸을 신속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KISA는 스팸 발신 번호를 1시간 내 차단하도록 블랙리스트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실시간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팸 유입 속도가 기술적 대응보다 빨라 기술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불법 스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근본적인 대응 한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3년 기준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 원에 달한다. 이중 90% 이상은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상태다. 체납자의 재산 부족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지만 징수율은 10.6%에 그치고 있다. 과태료 징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 “문자 발송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긴급 점검 결과가 신속히 발표돼야 하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와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에 대해서도 “장기 체납은 단순한 행정적 부담을 넘어 정부 세수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적 조치를 강화해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팸 문자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인정보의 유출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더욱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물 택배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데 택배 운송장에 상당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신중히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삽시간에 유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에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는 홍*동, 010-1234-***처럼 개인정보 일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조치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문 시에는 보이스피싱, 스팸,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송 중에는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확인해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건에 대해서는 배송 안내 문자가 와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택배 수령 시에는 배송 완료된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안심택배함을 이용하거나 즉시 수령해야 한다. 수령 후에는 택배상자에 붙은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동안 운송장 관리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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