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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개정 전금법 시행…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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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발행액 500억 넘으면 6개월 내 선불업 등록해야

소액결제도 카드업 수준의 규제 한도 30만원까지

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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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수단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화폐 가치를 별도의 계정에 충전하고 이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흔히 돈을 충전해 놓고 사용하는 ○○페이·○○머니·○○포인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 100% 이상 별도 관리…등록기준 구체화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 시행으로 선불충전금 보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100% 이상)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고객들의 충전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관리되는 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 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할인 발행하거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허된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어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도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구입가능한 재화와 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으로 인정됐으나 이제 해당 요건이 폐지돼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수단에 해당하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카페 프랜차이즈가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한가지 업종에만 해당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선불수단으로 포함돼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발행 잔액이 3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선불업자 등록이 면제되나 연간 발행액이 500억원이 넘는 경우 이날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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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8월 영등포구에 위치했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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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소액결제도 카드처럼 규제…한도 30만원까지

통신사 소액결제, 교통카드 후불결제 등 소액후불결제업의 경우 앞으로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향후 소액후불결제업은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소액후불결제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180% 이하라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월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소액후불결제를 채무 상황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도 적용된다.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한 자산에 대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더해 선불업자의 가맹점 범위에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수단을 이용 거래를 대행하는 업체도 포함된다. 또 선불업자들에게 선불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카카오·네이버페이의 간편결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받으려면 PG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자신들이 거래를 대행하는 일반 가맹점에 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사 등에 제공해야 한다. 고객들이 투명하게 실제 가맹점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위는 가맹점 계약 등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선불업자들에게 가맹점의 PG업 등록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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