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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여중생들 치마 속 신체 촬영한 축구부원들… “선생님은 외부 발설 말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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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심의위, 주도자에 최대 ‘출석정지 10일’

서울신문

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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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축구부 학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유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 축구부 4명을 포함한 남학생 총 5명이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찍고 공유한 일이 드러났다.

가해 남학생들은 SNS 단체 DM(다이렉트 메시지)방에서 불법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 여학생은 “(가해자가) 치마 입은 여자 친구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불법촬영을 했다)”며 “제 치마 속을 찍은 게 맞다고 (해서) 되게 충격 받았고 무서웠다”고 JTBC에 말했다.

이어 “학교는 어른들이 저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 안에서 성폭력을 당한 거잖냐”며 “학폭(학교 폭력) 담당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친구들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있나’, ‘정말 반성하면 조금의 수위를 고려할 수도 있다든지’ 등을 물었다.

위원들은 가해자들에겐 ‘그 친구들이 (교복) 치마를 짧게 입느냐’, ‘축구를 잘해서 아주 성공해서 스타가 되더라도 과거에 이런 일이 발각되면 한 번에 몰락하는 거 아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가해 남학생들은 ‘제발 운동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축구를 못한다는 생각에 숨막힌다’고 했고, 이들의 부모들은 ‘더 크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상황에 돼서 한편으로는 잘됐다’, ‘한 번만 용서해주시면 제가 잘 가르치겠다’ 등 발언을 학폭심의위에서 했다.

학폭심의위는 불법촬영과 공유를 주도한 남학생 2명에겐 각각 출석정지 10일과 7일 처분을 내렸다. 다른 2명에겐 사회봉사 5시간, 나머지 1명에겐 학교봉사 6시간을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성동경찰서는 가해 남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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