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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추석 황금연휴, 카드 분실하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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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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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은 19일과 20일에 연차를 쓰는 경우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어 황금연휴가 될 전망이다. 본가 방문을 비롯해 여행 등 대이동이 예상되면서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코레일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기차 유실물 발생 현황’에서도 가장 많이 분실하는 물품 중 하나로 지갑, 휴대전화, 카드가 순위권에 올랐다. 카드 결제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카드 분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약 연휴 기간 중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모든 카드사가 황금연휴에도 카드 분실 신고센터는 정상 운영된다.

우선 카드 부정사용 시 바로 알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쁜 연휴 기간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카드 분실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했다면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용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해도 타 금융사의 분실 카드까지 함께 신고해주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핸드폰 분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회 결제 한도금액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약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찾았다면, 해당 카드사에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정사용이 있다면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분실신고 이후 카드를 찾아도 마찬가지로 부정사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선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본인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다면 보상청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전화상담, 금융민원센터 웹사이트, 우편, 팩스, 금감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투데이/정상원 기자 (js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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