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법301조 검토 완료…"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관행 불변"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부과 공약...中 '보복조치' 가능성
미국 정부가 대중국 관세 인상안을 확정하고, 전기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함으로써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법 301조 정례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오늘 확정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와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위해한 정책과 관행을 겨냥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옹호하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라간다.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배터리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 등에도 인상된 관세율 25%가 적용된다. 이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보도했다.
또한 2025년부터 폴리실리콘과 실리콘웨이퍼 등을 포함한 반도체에 대해 인상된 관세 50%가 부과된다.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함한 기타 장비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25%)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의 관세는 25%로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5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적용 시점은 연기됐다. 중국산 주사기에 대한 관세는 당초 설정했던 50%의 두 배인 100%로 인상하되, 영유아의 음식물 섭취용 주사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USTR은 지난달부터 이들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지연되면서 인상 시기를 순연한 바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대중국 관세 인상안 발효 시기가 최종 결정된 것으로,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종사자 등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며 자동차·철강 산업이 집중된 주(州)들에 구애하는 가운데 인상된 관세가 시행된다"고 짚었다. 보편관세 10%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크다. 앞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신속하고 비례적이면서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 등 무역상대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옵션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이 가장 먼저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는 자원무기화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 등이 있을 때마다 광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추가하며 맞불을 놓아왔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흑연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오는 15일부터는 배터리와 반도체, 정밀 과학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희소금속 안티몬에 대한 수출도 통제하기로 했다.
아주경제=이지원 기자 jeewo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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