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다소비 120건 대상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7건) 압류·폐기… 시중 유통 차단·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
검사 대상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제수용·선물용 농산물 120건이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102건 ▲과일류 16건 ▲서류(고구마) 1건 ▲향신식물(방아잎) 1건이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총 6품목 7건으로, 품목별로는 ▲엽채류 5품목 6건(상추 2건, 들깻잎·얼갈이배추·열무·치커리 각 1건) ▲엽경채류 1품목 1건(파)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성분은 디메토에이트, 리뉴론, 메타플루미존, 뷰프로페진, 오메토에이트, 테트라코나졸, 프로파닐, 플루아지남 총 8종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에서 압류·폐기토록 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농산물 생산자를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조치했다.
이용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집중 검사했다”라며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김장철 등 특정품목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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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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