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선고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 자료 이미지. [사진출처 = 챗GPT[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밤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라고 했으나 아내가 계속 운전하자 폭행했다. 이 때문에 아내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