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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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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60%에서 90%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