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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단독] '미성년자 성추행' 숨기고 초등학교서…'취업제한명령 위반' 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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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강사·교육공무직 등 통보 대상 제외…채용 '구멍'

[앵커]

성범죄 전과자, 아동학대 전과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니라 방과후 강사 자격 등으로 일하는 경우엔 학교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2년전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

A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섯 달 넘게 방과 후 배드민턴 강사를 하다 작년 7월에서야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