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사실 관계를 오인했고, A 씨 등이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등 기밀을 탐지해 북한 해커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과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0일 1심 법원은 이들이 빼돌린 정보가 기밀로서 가치가 없다는 등 이유로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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