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입장문 "檢, 제대로 조사 없이 단정 짓고 기소"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양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브랜드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제공 받았지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 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양씨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국내에 입국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하고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시계 업체로부터 브랜드 홍보를 요청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았다는 입장이다.
YG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다”며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