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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13일 진행했다.
앞서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임명된 첫날인 지난 7월31일 2인체제 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하자,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진 측은 방통위 2인체제의 책임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 거부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사진 측 대리인은 "(2인 체제의) 발단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 추천을 국회에 강요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맞섰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 구성이 무력화된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며, 자료를 받은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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