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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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 규모를 축소하고 허위공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13일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죄, 특정경제법위반(배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배권을 강화하고 콜옵션 행사를 통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그룹(옛 이화그룹) 3사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음에도 마치 무담보로 메리츠에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그룹 3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숨겨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아울러 이그룹 3사가 보유한 사채를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리튬광산 개발에 관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1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각하는 등 2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월 이모 전 이화전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자신은 고급주택, 명품 의류에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김성규 전 총괄사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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