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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메리츠화재, 최선추정부채 비합리적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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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해지 해약률 표준형보다 높게 설정 비합리적"

"부동산 PF 셀다운 수수료 적정성도 지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메리츠화재가 최선 추정 부채(Best Estimate Liabilities, BEL)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해약률 가정을 비합리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에 경영유의 18건과 경영개선 16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다.

아이뉴스24

[사진=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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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는 무·저해지 보험계약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높게 설정하고 BEL(미래 지출의 현재 가치)을 산출했다. 무·저해지 보험계약은 보험료 납부 기간 중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부 완료 뒤 환급금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 보험료 납부 기간 중 해약률을 표준형보다 낮게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무·저해지 계약의 해약률을 높게 가정하면 BEL 액수가 감소한다. BEL이 감소하면 자본 비율이 개선되고 배당 여력도 확대된다. 또한 보험 계약마진(CSM)이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한다.

상품 개발비와 채용 광고비, 영업 부서 명패비를 BEL에 포함해 산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품 개발비 등 같이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할 수 없는 현금 흐름은 이행 현금 흐름(향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 보험금)에 포함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위험 조정(RA)도 적정하지 않게 산출했다. RA 산출 시 해지 위험액은 해지율 가정(보장성 25%, 저축성 35%)에 해지 충격 수준만큼 할증해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456종 갱신형 상품의 RA를 계산하면서 갱신 시점의 해지율 가정에 해지 충격 수준을 할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부동산 PF 셀다운(Sell down, 인수 후 재매각 방식) 시 지급하는 수수료도 문제 삼았다. 셀다운은 부동산 PF 대출을 만기 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셀다운 과정에선 자문‧중개‧주선 등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셀다운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투자금융부는 감사‧준법‧인사 총무‧리스크관리 등 유관부서의 사전 검토나 통제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셀다운 수수료 지급 업체의 실적 등 적정성을 점검할 체계도 마련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무·저해지 계약 해약률 가정은 보험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감원이 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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