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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싱크홀 위험' 도로구간 1700km 2년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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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집중관리
연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노컷뉴스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발견돼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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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잇따르자 정부가 2년간 위험도로 구간 전수조사 등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열었다.

개선방안에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방안이 담겼다.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경우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고속국도 100km, 일반국도 1600km 등 1700km 구간이다.

또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설정해 점검주기 단축과 공동 신속복구 등 중점 관리에 나선다.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을 감안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탐사장비의 성능 검증 표준화, 분석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 굴착공사장에 대한 스마트센서 등 활용 스마트 모니터링체계 연구 등도 추진된다.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간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관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제시됐다.

연약지반에 대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등 연약지반 굴착공사 관리 강화, 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 및 협력·지원 강화 등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구체적 이행전략 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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